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원기/복합적인 평가 (문단 편집) == 운영정책 변경에 관한 논란 (2018년 10월 15일) == * [[https://maplestory.nexon.com/News/Notice/124322|11/15(목) 메이플스토리 운영정책 변경 안내]] 2018년 10월 15일. 게임 이용정책 개정 내역이 올라왔다. 내용은 매크로들의 집중적인 단속과 일부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유저들의 정지, 게임 내에서 제재되는 부적절한 개인방송 광고송출을 금지시키는 내역이 포함되었으며, 여기에 '''ID 공유 금지 정책''', 즉 대리 금지[* 275 최초 달성을 노리는 랭커들이 부주를 고용하면서까지 경쟁하는것을 보고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책 변경사항에 추가했다.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라는 내역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유저들 사이에선 옳은 정책이다, 아니다로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 있는 중이며 대부분의 스트리머들은 대리 컨텐츠 규제 말고도 스트리밍 도중 일부 스폰서 광고 부착 금지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선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이번 운영정책 변경으로 인해 '''인터넷 방송인을 제외하면 일반 유저들의 피해는 거의 없다는 것'''과, 인터넷 방송인의 '''게임 내 현금거래 광고와 배너 게재는 게임사 입장에선 당연히 막았어야 했던 것'''이다. 인터넷 방송인이 메이플스토리를 컨텐츠로 방송하며 타 기업이나 업체의 스폰서 광고나 배너를 게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게임 내 재화 현금거래 광고'''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잊지말자. '''게임 내 재화의 현금거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엄연한 제재 대상이었다.''' 그러나 게임 내 산재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게임 내 아이템이나 메소 구입을 위한 현금의 개입이 필수적이었던지라 운영진과 유저 모두 다들 쉬쉬하고 넘어갔었을 뿐이다. 따라서 현금거래 배너와 광고는 전부터 그 인터넷 방송인의 계정을 말없이 정지 처리했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던 상황인 셈. 생각해보자. '''게임에선 현금거래를 금지하며 채팅창의 메이플 팁에서도 '현거래는 제재 사유입니다.'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막상 인터넷 방송에선 대놓고 현금거래 사이트 홍보 배너를 올리고 육성으로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현상일까?''' 실제로 이번 운영정책 개정을 비판하는 유저들도 대리 규제에 관해서는 비판의 소리가 높은 반면, 현금거래 광고 배너 규제에 대해선 언급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변경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대리 접속 규제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리작을 살펴보면, 메이플스토리 강화 관련 주문서들은 입수하기도 힘듦과 동시에 교환 불가와 교환 가능의 가격 차이가 높고, 일부 주문서(놀긍혼)는 코인샵을 이용하여 한정적으로 입수할 수 있던 만큼 시간이 부족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코인을 수급하지 못하여 이러한 아이템을 얻기 힘든 유저들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이러한 대리를 이용하여 장비를 강화하는 일이 많았다. 물론 그 와중에 아이템을 받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 행각부터 시작해 다양하게 발생한 사기행각(대표적으로 알려진 스트리머의 대리작 중 루컨마 먹튀, 장갑 먹튀 등)이 있었던지라 대리작은 위험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덤. 따라서 이번 규제는 대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이러한 사기나 먹튀 행위를 막으려는 의도가 강하게 묻어난 셈이다[* 다만 일반 유저들 사이에서의 대리작은 약관 개정 전이나 후나 여전히 성행할 것이다. 주문서가 놀장급이 아닌 이상 강환불이나 에잠같은 경우는 BJ가 아니고서야 금액도 소액이고 타인의 계정에 직접 로그인할 일이 거의 없기에.]. 상술한 각주에 달려있던 만렙 도전 유저들의 대리육성(부주) 문제도 한 몫 하였을 것이고. 즉, 일반적인 유저들에게 오는 피해는 거의 없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BJ, 스트리머와 같은 인터넷 방송인들에겐 이 대리 규제가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컨텐츠 한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서술한다. 기본적으로 메이플스토리는 RPG 장르다. RPG는 몬스터 / 보스 사냥과 그로 인한 아이템 파밍을 중점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 유형인지라 컨텐츠를 골라내고 골라내봐도 사냥, 파밍. 이 두 가지로 국한될 수 밖에 없어 타 장르에 비해 한정적이다. 다른 RPG 게임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로 PvP 컨텐츠도 운영 하는데에 비해, 메이플 스토리의 PvP 컨텐츠는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열악하다. 더불어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 요구량이 높고 아이템 드랍률이 낮아 타 게임보다 장시간 사냥하는 것이 기본이고 사냥 패턴 역시 똑같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만큼 이러한 사냥방송은 시청자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하고 지루함만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스 레이드를 컨텐츠로 삼자니 일일 보스는 대부분의 유저가 쉽게 잡는 보스라 컨텐츠거리가 되지 않으며 주간 보스를 잡자니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능한지라 이 컨텐츠를 장기적으로 써먹을 수가 없었다. 그렇기에 이 대리 접속 컨텐츠는 메이플 유튜버들이 유저들이 시간이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하지 못하는 각종 큐브와 스타포스 강화, 한계가 있었던 보스 레이드를 대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내는데 일조했고, 또한 이에 따른 결과에 맞춰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았던 체계가 잘 이어오고 있던만큼 대리 접속은 가뜩이나 컨텐츠가 부족한 메이플스토리 인터넷 방송인들의 핵심 컨텐츠로 자리 잡혀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운영정책 개정은 이러한 메이플스토리 방송인의 핵심 컨텐츠를 파탄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상술하였듯 메이플은 사냥과 파밍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에 앞서 말한 콘텐츠들이 제외될 경우 사실상 파밍 방송 이외에는 콘텐츠가 많지 않아 방송인과 시청자 모두가 동시에 지루해지는 악영향이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다. 또한 대부분의 대리 신청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현금 10만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몇 백만원어치'''의 큐브와 메소를 준비하여 대리를 요청하는 헤비 과금러들인데, 이렇게 대리 컨텐츠를 위해 엄청난 과금을 들일테니 당연히 메이플 운영진들에게도 커다란 수익이 갈 것이 분명한데 이제 와서 막는다는 것은 오히려 메이플 본인 돈줄을 끊어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유저들 역시 이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 더욱이 인터넷 방송인들의 대리 관련 컨텐츠는 사전 당사자와 당연히 '''계정 접속에 관한 내용이 서로 합의가 된 상태'''일 것인데, 엄연히 합의에 따라 동의를 받고 그 계정에 접속하여 큐브와 스타포스 강화, 보스 레이드를 하겠다는데 이를 고까워하며 막아버린 것은 엄연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유저들과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인이 비판하는 것도 이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결론만 말하면 '''일반적인 유저에게 오는 피해는 없지만, BJ와 같은 인터넷 방송인에겐 치명적인 컨텐츠 소실로 다가온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대리작에 의한 아이템 먹튀, 부주 육성 등 여러 대리로 인한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는 언젠가 해결해야할 숙제였고 실제 칼을 빼든 상황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대리접속 규제에 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이러한 기형적인 대리문제가 번지게 된 계기는 놀긍혼, 영환불과 같은 고급 아이템 입수 난이도와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의 강화문제, 정신나간 경험치 요구량으로 인한 하드한 게임 투자 시간 등 여러가지 게임 내 요인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유저들이 대리작을 시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운영진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결국 11월 2일, ID 공유정책을 보류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11호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리한 경우만 제45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10일 기준 메이플스토리 운영정책에 여전히 '''ID공유에 대한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영정책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부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